5개 시·군,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 활용 비전 제시 2025.11.03 ; 난개발과 지역 소멸위기 및 균형발전에 대응하여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또는...정원화사업을 확대하고 , 지역의 빈집 · 폐시설 등을 활용하여 농촌 체류형 융복합 관광거점벨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