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성에서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을 8년째 운영하고있습니다 80년대 토지구매당시 논과밭 야산으로 이루어진 토지였으며 귀농후 과수원으로 조성 현재에 이릅니다 19년도 컨테이너 설치시 신고절차 거치려 시도했으나 임야 원상복구 얘기가 있어 포기하구 미신고로 컨테이너 설치하고 비닐하우스창고도 설치 운영중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이며 맹지입니다
위상황인 땅에 정당하게 신고후 농막설치가 가능한지요?불가하면 불법설치시 피해정도는 어떤지요?
참고로 과수원 주변에 커다란 판넬구조물 2동 주택 한채도 허가없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농막설치가 급하며 무리없이 설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끝으로 농막업체 소개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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