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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설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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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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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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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일하며, 쉬며...‘일과 휴식의 조화’ 농촌 워케이션에서 만들어요! 2025.09.01 ;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경기 이천은 전통과 농촌 정취를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을 , 전남 곡성의 러스틱 타운은 숲과 계곡을 품은...단순한 원격근무 공간 제공을 넘어 도시민이 농촌의 삶터 , 일터 , 쉼터 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이라면서 , “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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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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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4)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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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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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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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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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정책자료 소식그림 소식그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총관리자 2024.08.01 2616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1.jpg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jpg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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