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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 농림축산식품부
5개 시·군,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 활용 비전 제시 2025.11.03 ; 난개발과 지역 소멸위기 및 균형발전에 대응하여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또는...정원화사업을 확대하고 , 지역의 빈집 · 폐시설 등을 활용하여 농촌 체류형 융복합 관광거점벨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설치 절차 및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 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본인 소유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정책인터뷰]
농지에 체류쉼터를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체류형 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 데크나 들어가는 부속 시설이 있을 건데 이런 필요한 면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 농지관리 < 농업 < 분야별정보 < HOME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 한 세대 당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 전국단위 및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함께 있는 경우 합산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처마, 차양, 부연 등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그 연면적 및 건축면적을 합산(33㎡ 이하) 예시 : 데크(15㎡) + 오수처리시설(10㎡) + 주차장(13.5㎡) = 38.5㎡ 데크설치 가능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질의응답
Q ·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Q ·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 Q ·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에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_12월부터_숙박가능한_농촌체류형_쉼터_도입__농촌_생활인구_늘려_경제활력_높인다__보도자료(8.1._12시).hwp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 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내일부터 ‘농촌 쉼터’에서 숙박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농촌 쉼터에서 숙박 가능합니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업그레이드해 단기 숙박을 허용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를 이용하는 게 24일부터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 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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