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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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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시·군,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 활용 비전 제시 2025.11.03 ; 난개발과 지역 소멸위기 및 균형발전에 대응하여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또는...정원화사업을 확대하고 , 지역의 빈집 · 폐시설 등을 활용하여 농촌 체류형 융복합 관광거점벨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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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설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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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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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설치 < 농지관리 < 농업 < 분야별정보 <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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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 한 세대 당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 전국단위 및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함께 있는 경우 합산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처마, 차양, 부연 등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그 연면적 및 건축면적을 합산(33㎡ 이하) 예시 : 데크(15㎡) + 오수처리시설(10㎡) + 주차장(13.5㎡) = 38.5㎡ 데크설치 가능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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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농촌 쉼터’에서 숙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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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농촌 쉼터에서 숙박 가능합니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업그레이드해 단기 숙박을 허용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를 이용하는 게 24일부터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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